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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5.13 2019가단5048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1), 변경된 청구원인 (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