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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고정73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4. 19경 불 상의 장소에서 사단법인 C 경남 지회 D 감사를 비롯한 총 17명의 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한글 문서 파일, 직원 회계업무 분장 (2015. 하반기) 파일, 2015년도 E 경남 지회 업무실적 파일을 첨부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한글 문서에는 사실 피해자 F가 사단법인 C 본회 또는 경남 지회 회장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안을 폭로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직원 G를 괴롭히거나 따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부장이 ① 경남 지회를 발칵 뒤집는 전, 현직 회장을 명예훼손 할 만한 사안을 폭로하고, 본회 회장에게도 칼을 겨눈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② 경남 지회는 물론 본회 회장에게 까지도 메가톤 급을 까발려서 자폭할 만한 것이 있다’, ’G 사원의 퇴사와 관련하여 F 부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왕따 등 업무상 교묘한 처리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한 것이 직접적인 퇴사이 유라고 밝혔음‘ 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직원 회계업무 분장 (2015. 하반기) 파일, 2015년도 E 경남 지회 업무실적 파일에는 피해 자가 사단법인 C 경남 지회에서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를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그 범위를 초과하여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2016. 4. 19경 불 상의 장소에서 사단법인 C 경남 지회 D 감사를 비롯한 총 17명의 임원들에게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여 피해자 F의 업무평가 결과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