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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나29089

퇴직위로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8.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희망퇴직 실시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2. 신청기간 : 2012. 12. 18.~12. 27. 7. 희망퇴직조건 1) 통상임금 기준 근속년수별 차등지급(정년 3년 미만자는 아래 주) 참조) 구분 10년~15년 16년~19년 20년 이상 퇴직위로금 8개월 10개월 13개월 임원보수/ 직원연차반납금 배분 6~10개월(근속년수에 따라 차등배분) 계 최저 12개월~최대 23개월 주

1. 회사지급 퇴직위로금 : 정년 2년 미만자 6개월 지급

2. 임원보수/직원연차반납분 배분기준 : 정년 3년 미만자 5개월, 2년 미만자 4개월 지급 2) 학자금 1년분(고등학교, 대학교), 2013년 입학예정자 포함 3) 전직프로그램 지원 ☞ 250만 원 또는 전직프로그램(4~6개월 사무실 제공 포함) 중 선택 가능 4) 실업급여 신청처리(수급기간 약 7~8개월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보험영업, 보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2012. 12. 31.경 피고 회사에서 희망퇴직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기본급(본봉, 직위 또는 직책수당), 중식대, 제수당(시간외근로수당, 직무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기술수당)을 합산한 돈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위로금을 이 사건 공고에 따라 근속년수별로 차등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고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개념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아온 임금인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