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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25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34,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8. 피고에게 전남 장성군 D 대 292.5㎡ 지상 1층, 연면적 25.07평 주택공사를 공사대금 1억 원, 공사기간 착공일 2016. 8. 6.부터 2.5월까지로 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각 선급금으로 2016. 8. 9. 1,000만 원, 같은 달 24.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였고, 원고는 수차례 공사재개를 촉구하다가 같은 해 12. 27. 피고에게 위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의 기성고는 31.63%이고, 이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액은 31,625,130원이다.

마. 이 사건 공사의 기시공 부분에 균열, 재료분리, 배부름, 계단재시공, WGI미시공, 수평철근간격부족, 기초콘크리트단면부족의 하자가 존재하고, 각 표면처리공법(0.3mm 미만) 주입식공법(0.3mm 이상), 해당부위 제거후 무수축몰탈, 해당부위 제거후 무수축몰탈, 2층 계단참 철거후 계단재시공, H-BEAM보강, 탄소섬유보강, 기초하부 그라우팅 보강의 방법으로 보수되어야 하고, 그 비용은 합계 28,359,596원이다

(수평철근간격부족, 기초콘크리트단면부족의 경우, 이러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의 구조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본질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구조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로서 보수가 필요한 중대한 하자로 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급금 합계 4,000만 원 중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31,625,130원에 충당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