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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4노31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항소심에서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인 H과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는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과 원심에서 이미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 경찰관과 합의했지만 원심의 형을 감경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