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양도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062 | 부가 | 1998-09-10

문서번호

부가46015-2062 (1998.09.10)

세목

부가

요 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에 대하여는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 등은 양도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면 건물 등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양도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03, 1992.7.10

사업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대상토지에 정착된 건물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별첨한 질의ㆍ회신문 (재무부 간세 1235-1371, 1978.5.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1371, 1978.5.9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 (면세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