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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가합7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612,950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2. 10.부터2015. 4.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