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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39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000,000원을, 같은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6.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959』 피고인은 2017. 10. 10.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 컨테이너를 판매한다” 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00,000 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02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 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PC 방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연락한 뒤 피해자가 하는 게임 내 길드 원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면서 게임을 하기 위한 용도로 피해자 명의 계정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정 정보를 알아 내었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 낸 피해자 명의 계정으로 게임에 접속한 뒤 피해자 명의 계정 내 캐릭터가 소유하고 있던 아이템 3개를 판매하여 얻은 게임 머니 1억 알츠와 피해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게임 머니 1천 알츠를 포함한 1억 1천 알츠를 J에게 14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