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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17 2017가단2475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545,330원, 원고 B에게 15,008,2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 12.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