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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5가단2190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3. 원고와의 사이에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 500,000,000원, 보험기간 2013. 12. 3.부터 2069. 12. 3.까지,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로 하는 무배당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 1310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⑴ 보험약관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⑵ [별표1] 제6조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나. 장해판정기준 8)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9)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다. 피고는 2014. 2. 8.경 산을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