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고정106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 서초 구청에 노래 연습장 등록을 하고 서울 서초구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22:20 경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캔 맥주 (CASS) 5개 (1 개 당 4,000원 )를 시가 20,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사진, 노래 연습장등록증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제공한 주류의 종류 및 개수, 경제적 환경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