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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115683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6. 12. 13. 이 사건 소장의 내용, 준비서면 및 그 밖의 소송기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피고들을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14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