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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07 2015가단149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0. 18. 원고의 처인 C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18.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2. 10. 18. 원고의 처인 C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돈 송금 당시 출금기록사항에 ‘B 빌려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1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4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의 2012. 10. 주주배당표에는 원고가 기존에 3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100,000,000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총 130,000,000원을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한 이후에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 명의 계좌에서 2012. 10. 29. 1,600,000원, 2012. 11. 26. 2,600,000원, 2012. 12. 24. 2,600,000원, 2013. 1. 31. 1,300,000원이 원고에게 송금되었고, 2014. 4.부터 2015. 6.까지 매달 1,000,000원이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D의 직원인 G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또는 원고의 처인 C의 계좌로 송금되었을 뿐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