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264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의료법인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077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소외 의료법인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077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