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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노28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한다)로부터 ‘인건비성 수당인 연구촉진장려금과 행정개선연구비(이하 ’연구촉진장려금 등‘이라 한다)를 폐지하라’는 취지의 감사결과 통보를 받았으므로 이에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금액의 예산과목을 변경한 다음 이를 ‘연구보조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기존 인건비성 수당에 상응하는 금원을 그대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교과부에 위 연구촉진장려금 등의 폐지 내용만을 보고하였을 뿐 그 삭감액만큼을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증액하여 지급한다는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

교과부의 처분 형식이 ‘통보’에 불과하거나 이후 국립대학 선진화추진단 회의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없었고 교무위원회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여 감사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교과부에 위와 같은 사실의 보고를 누락한 점에 비추어 배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29.부터 2014. 9. 28.까지 F대학교(이하 ‘F’라 약칭한다)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학교 업무 전반을 통할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31.자 교과부의 종합감사 결과 통보 및 2010. 9. 6. 개정된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교과부훈령 제191호, 이하 ‘비국고회계 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제9조(예산과목) ② 급여보조성 경비는 인건비목에 통합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되,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을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