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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2124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760,464원 및 그 중 205,049,644원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2015. 8. 31.까지는...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 잔액, 대지급금,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 보증수수료 합계 206,760,464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잔액 합계 205,049,64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3. 9. 25.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3. 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는 B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을 위한 대출금인데, 위 아파트 분양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아파트 분양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