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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4 2020고정1150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1150』 피고인은 2020. 7. 18. 05:03 경, 제주 특별자치시 B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의 현금 등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위 차량들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 정 1193』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20. 5. 30. 14:40 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54세) 가 운영하는 ‘K’ 의 L 호실에 투숙하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 퇴실시간을 4 시간 30분 초과하였으니 퇴실해 달라” 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가 “ 퇴실 시간이 지났으니 나가 달라” 고 하는 것에 화가 나 L 호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거울 1개를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 정 11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2020 고 정 11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