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08 2013고단5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13:25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매장 직원 E에게 휴대폰 요금 자동이체를 문의하던 중 갑자기 “씨발놈아, 자동이체는 해 놓았지”라고 소리를 지르다,

내실에 있던 피해자가 나와 경위를 확인하자 “내가 네 아버지뻘이다.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을 들고 달려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두 팔을 잡고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다 POP(매장 내 설치물)를 바닥에 떨어트리고, 피해자가 매장 내 의자에 앉게 하자 상의와 내의를 벗고 큰소리로 욕설하다

일어나 직원들의 이름표를 확인하고 “C, F 너희들 밤길 조심해. 칼로 찔러. 너희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고, 제지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손으로 밀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전과가 수차례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는 점, 그럼에도 판시 전과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폭력 성향이 농후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실형의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