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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03 2017가단8463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육계사육계약을 체결한 후,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0. 11. 10.에 3,000만 원을, 2011. 2. 28.에 1,600만 원을 각 대여해 주었다.

나. 그럼에도 피고는 위 대여금 합계 4,6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