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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30 2015가단84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9.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3. 29. 원고는 충북 청원군 C오피스텔 737호의 소유자인 D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 임대차기간 2013. 3. 29.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014. 3. 21. D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 위 부동산에 창문을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였다.

그러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14. 8. 31.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인도 다음날인 2014.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15.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