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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1 2017가단347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천시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어린이집(이하 ‘C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었다.

나. 피고는 2016. 10.경 원고의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허위 청구 부당이득, 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원고에게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208,413,330원, 보육료를 허위 청구하여 부당이득한 62,098,940원,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4,680,000원, 합계 275,192,270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통보를 받고 275,192,270원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와 C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D 등은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1727호), 원고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는 2012. 10. 10.경부터 2016. 1. 30.까지 C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제 보육교사로 매일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D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82,025,180원은 정당하게 수급한 보조금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보조금 82,025,180원을 포함한 275,192,270원을 반환받았으므로, 82,025,180원을 부당이득 하였다.

원고는 C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시간연장 아동 출석부에 허위로 출석체크를 하고 일일연장 보육현황서에 아동귀가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후 아동 E 등의 보육료를 청구하고 E 등의 보호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각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합계 62,098,940원을 결제하였는데, 위 62,098,940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E 등의 보호자에게 지원해 준 돈이고, 원고에게 교부한 돈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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