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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2.02 2011가합1763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이 설립한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1998. 3. 12.경 소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및 J의 실소유주인 소외 K과 사이에 J 공장 및 부대시설 장비, 비품 일체와 K 소유의 울산 북구 L 외 14필지 토지 약 11,040평을 합계 44억 원에 양수하되, 그 양수대금에서 J이 부담하는 법인채무 12억 원가량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다음, 1998. 5. 1. 위 합의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1. 양도양수 대상물건 J 법인 보유 장비, 자산 일체 북구 L 외 14필지 토지(11,022.79평) 분류 항목 부동산 가격 J 법인가격 차감 총액 금액 4,400,000,000원 - 1,176,703,777원 3,223,296,223원

2. 양도양수에 따른 합의 확정 금액 구분 내용 일정 총주식 및 금액 현 주식주 그대로 이전 98. 5. 18. 주주확정 및 양도자양수자 확정 첨부 참조 10. 주식 양도 양수 계획

나. A의 설립자 겸 대표이사인 B은 J을 양수한 이후 소외 M를 J의 대표이사로, 소외 N를 감사로, 소외 O을 이사로 각 선임하였는데, 당시 J의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40,000주 중 M가 9,600주를, B의 동생인 피고 D가 8,800주를, N, O, 소외 P이 각 7,200주를 각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다. M가 2001. 2. 20.경 J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자, 그 무렵 피고 D가 J의 대표이사로 새로 취임하였는데, 피고 D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자신의 지인인 소외 Q과 피고 G을 감사, 이사로 각 선임하고, 2002. 5. 15. J의 상호를 현재의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I’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 D가 피고 I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 I의 주주명부상 주주 및 그 보유주식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2010년 기준 피고 I의 주주명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