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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8. 15: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탑동 우방사거리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칠보마을 7단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