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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7가합55284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3. 31.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치료시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질병입원의료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D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담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일반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에 1일 이상 입원 치료시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20,000원 2) 질병입원비: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1일 이상 입원 치료시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30,000원 3) 질병입원의료비: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 치료시 발병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30,000,000원 내에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100%(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40%

다. 피고는 2009. 2. 9.부터 2016. 7. 13.까지 발생한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총 37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24,840,90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 1 2010-02-09 좌슬관절반월판파열 E병원 2010-03-04 2010-03-24 21 2010-03-31 2,862,850 2 E병원 2010-04-15 2010-04-29 15 2010-05-18 3 2011-09-14 좌슬관절반월판파열 F정형외과 2011-09-14 2011-10-19 36 2011-10-26 5,416,808 4 F정형외과 2011-11-15 2011-12-08 24 2011-12-16 5 슬관절증 G병원 2011-12-12 2011-12-26 15 2011-12-29 6 G병원 2012-01-30 2012-02-13 15 2012-02-21 7 G병원 2012-02-29 2012-03-14 15 2012-03-21 8 201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