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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7노1827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및 당 심에서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 근처에서 꿩을 발견하고 엽총을 발사한 사실은 있지만, 그 위치는 위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곳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당 심에서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 판시 범죄사실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죄사실의 구성 요건은 ‘ 도로 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였다’ 는 것이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 경남 산청군 C에 차를 정 차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