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2. 6. 9:30경 사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E에 있는 ‘F종합복지관’으로 이동 중인 F 통학버스 내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남, 26세)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 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9. 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02. 7.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06.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99. 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02. 7.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