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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30 2018고단4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05: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 안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가 마음에 안들어 못주겠다는데, 씨발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봤자 벌금만 내면 되는데’라고 말하고, 이어서 위 순경 F로부터 벌금 수배 사실을 고지받자, 사람들 앞에서 수배 사실을 고지하여 창피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순경 F의 머리를 손으로 2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관련)

1. 수사보고(영상CD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죄 및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도주할 우려가 없음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었고 이 법원 직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판기일 전화소환을 받았음에도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