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2 2016고단30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이다.

1.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5. 5. 경 위 어린이집의 사랑 반 교실에서, 어린이집의 원아인 피해자 F(1 세) 을 훈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및 폭행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5. 경 위 어린이집의 원장실에서, 어린이집의 원아인 피해자 G(2 세) 이 평소 다른 원아들을 때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바지와 기저귀를 내려 벗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검사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린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린 것으로 인정된다.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15. 6. 경 위 어린이집의 풀잎 반 교실에서, 어린이집의 원아인 피해자 H( 여, 2세) 이 다른 원아의 장난감을 빼앗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및 입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제 2회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