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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9 2017구합53604

수도가구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9. 1.자 수도가구분할신청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 부분을 모두...

이유

1. 처분 등 경위

가. 원고는 정부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최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4.경부터 2016.경까지 주택을 매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5. 피고에게 위 임대사업을 위해 매입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주택 중 일부(22개 주택)에 관하여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례 제15조, 이 사건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시설분담금 15,364,00원을 추가 납부할 경우 가구분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 원고는 2017. 8. 3. 피고가 주장하는 시설분담금 부과근거인 이 사건 조례 제15조는 급수공사를 하지 않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시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가구분할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구분할’). 피고는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례 제15조 제2항, 이 사건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가구분할이 가능하고, 건축허가 호수의 세대수를 가구분할의 적용기준으로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 한편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급수공사를 한 사람들은 2005.경부터 2015.경까지 피고에게 그와 관련된 시설분담금을 이미 납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12. 20. 이 사건 조례 제15조 제2항, 이 사건 시행규칙 제15조를 근거로 이 사건 가구분할과 관련된 시설분담금 37,510,00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고, 원고는 2017. 12. 27.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