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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4 2020고단361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6. 경 함께 거주하던 아들이 ‘ 코로나 바 이러스 감염증 -19’ 확 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염병의 심 자로 분류되어, 같은 날 대구 서구 보건 소로부터 유선상으로 격리기간을 2020. 8. 26.부터 2020. 9. 9.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B, 2 층으로 하는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15:30 경 운동을 하기 위해 주거지를 벗어 나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운동장에 방문하여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 자가격리 통지 시기 및 격리 통지서 배부 일자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