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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25 2015가단541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목포시 C 대 126㎡에 관하여 1997. 8. 14. 접수 제33763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9가소43268호 구상금판결에 따른 채권이 있다.

나. 피고는 B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

다. 원고는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