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1 2018고정14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다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송신 ㆍ 전시 ㆍ 배포 ㆍ 대여 ㆍ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2.부터 같은 해
9. 1. 경까지 피고인의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 ‘B '를 개설하여 피해자 ( 주) 디 투 컴퍼니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인 ‘ 드래곤 제네 시아'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1개 저작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전송 받도록 전시 및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B'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