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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7 2017고단3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149』

1. 피고인은 2017. 1. 3.경 군포시 D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2017. 2. 3.까지 무조건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수익성이 확실하지 않은 골재채취업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18』

2. 피고인은 2016. 9. 25.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피해자 I에게 “J이 운영하는 사설복권사이트 배팅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1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낼 수 있다, 손해가 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호사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설복권사이트 배팅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49』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개명전 이름: C)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