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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90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88,847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2.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C와 D는 2013. 11. 8. E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하였고, 위 차량을 담보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9,900,000원을 2013. 12. 25. ∼ 2016. 12. 1. 매월 일정액을 할부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하였다. 2) 피고는 2013년 11월경 C, D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4. 6. 18.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으며 2014년 6월 할부금부터 피고가 부담하고, 2014. 7. 30.까지 이 사건 차용금의 할부승계를 하든지 일시불 지급 후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명의이전을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의 할부금을 계속 지급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라. 위 자동차의 인도집행이 불능인 때는 피고는 원고에게 29,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5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하여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110310호)을 제기하였다. 4) 위 소송에서 2015. 4.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2015. 5. 1.까지 원고에게 1,124,950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2015. 5. 29.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기일까지 14,361,890원을 지급하되, 그중 7,000,000원은 2015. 5. 15.까지, 7,361,890원은 2015. 5. 29.까지 지급한다.

3. 원고는 2015. 5. 29.까지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