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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14 2018고단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9. 3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07:35 경 충북 충주시 중앙탑 면 기업도시로 189에 있는 미진이지 비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육령 리 육령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