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1.14 2019가합1155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19. 9. 17. 피고 주식회사 C의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19. 9. 17. 피고 주식회사 C의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