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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1.14 2019가합1155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19. 9. 17. 피고 주식회사 C의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