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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05:00경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 0.100%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고잔동 에 있는 고잔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D 레인지로버스포츠 승용차를 약 4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