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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9 2015나2364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주문 제1의 나항)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부동산의 인도와 금전지급을 구하여 전부 인용되었는데, 피고는 그 중 금전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금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10. 4. 23. 공유자들인 C, D, E, F, G(이하 ‘C 등’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6.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87만 원(매월 말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64,8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4. 29.부터 2011. 4. 30.{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에 기재된 ‘2010. 4. 30.’은 ‘2011. 4. 30.’의 오기로 보인다}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C 등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이래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이하 갱신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 원고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4. 7. 30. 매각대금을 다 내고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차임 등 연체와 원고의 해지 통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4. 11. 7.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피고가 2014. 8. 1.부터 2015. 3. 31.까지 8개월간 연체한 차임과 관리비,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