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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나712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5. 11. 19. 서울 종로구 F 소재 건물에서 창고시설을 운영하는 ㈜B(이하 ‘B’이라 한다

)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2) 피고는 서울 종로구 D 지상 목조 건물 중 약 7평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조명제조업을 하고 있다.

3) ‘G’은 서울 종로구 D 지상 목조 건물 중 E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 부분에 있는 식당이고, ‘G’ 주방 부분이 ‘E’ 가마 부분과 바로 옆에 벽을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으며, ‘G’ 쪽방 부분이 주방부분과 인접하여 서울 종로구 C 지상 건물에 있다. ‘H’은 위 ‘G’ 건물 바로 옆인 서울 종로구 C 지상 건물 1층에 있는 찻집이고, ‘H’ 건물 벽을 사이에 두고 ‘G’ 쪽방 부분이 있고, ‘H’과 ‘G’ 사이의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는 서울 종로구 C 지상 건물 2층 부분은 공가(空家)이다. 나. 화재발생과 손해 1) 2015. 11. 28. 12:02경 E 지붕에서 연기가 나는 것이 목격되었고, 이어서 E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인근 건물로 연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방작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B이 사용 중인 보험목적물 창고 내에 있던 동산들이 수침되었다.

2) 이 사건 화재로 인한 B의 손해액은 24,533,785원이고, 원고는 2016. 2. 16. B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2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관계기관의 화재원인에 대한 의견 1) 종로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발화지점 : E 지붕에서 연기가 났다는 최초신고자의 진술 및 E 작업장 내부의 집기류의 소실이 강하게 발견되었고, E 지붕 목재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