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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고정12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3.부터 2013. 10. 15.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에게 2013. 10. 분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의 퇴직금 3,584,85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합계 11,048,1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F, G,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