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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13 2014가합1127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26.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7.부터 2011. 6. 20.까지 14일간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B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4. 6. 6.까지 총 31회에 걸쳐 371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4,610,000원을 지급받았다.

<표1: 피고가 입원 치료를 받은 내역> 순번 병원 입원일 퇴원일 진단명 일수 1 B의원 2011. 6. 7. 2011. 6. 20.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14 2 C병원 2011. 7. 4. 2011. 7. 18.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15 3 D병원 2011. 9. 9. 2011. 9. 22. 상세불명의 척추병증 14 4 E정형외과 2011. 10. 6. 2011. 10. 19.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4 5 F정형외과 2011. 11. 4. 2011. 11. 11. 경추간판 장애, 아래 허리 통증 8 6 C병원 2011. 12. 2. 2011. 12. 15. 경추 상완 증후군 14 7 G의원 2011. 12. 16. 2011. 12. 29. 퇴행성 추간판 질환(요추 3~4번) 14 8 H한방병원 2011. 12. 30. 2012. 1. 12.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4 9 G의원 2012. 2. 9. 2012. 2. 22. 경추 염좌 및 긴장 14 10 I병원 2012. 3. 9. 2012. 3. 10. 기타 척추통, 경추부 2 11 J정형외과 2012. 3. 14. 2012. 3. 27. 기타 척추증-허리 부위 14 12 G의원 2012. 4. 13. 2014. 4. 28. 퇴행성 추간판 질환(요추 3~4번) 14 13 C병원 2012. 8. 8. 2012. 8. 21. 오십견 14 14 K병원 2012. 9. 1. 2012. 9. 6. 위장염 및 결장염 6 15 J정형외과 2012. 9. 18. 2012. 10. 2. 목뼈 원판 장애 15 16 D병원 2012. 10. 10. 2012. 10. 23. 위장염 및 대장염 14 17 L의원 2012. 12. 27. 2013. 1. 9. 어깨의 유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