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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3 2017고정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위 모텔에서 투숙한 E 그 랜 져 HG 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과 D는 영업용 건물인 모텔 주차장 외벽 타일이 D의 차량에 떨어져 파손되자 영업 건물에 대하여는 보험금 수령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택에서 파손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9. 피해 자인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A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화분을 옮기던 중 실수로 화분이 떨어져 주택 앞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 차량의 파노라마 썬 루프를 파손 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허위의 사고 통보 서를 제출하고, D는 현대해 상화 재보험 보상담당 자가 사고 경위를 묻자 " 주택 옥상에서 화분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것이다" 라며 거짓으로 답변하고 차량 파손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은 2016. 11. 9. 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10만 원, 같은 해 11. 14. 같은 명목으로 59만 원을 교부 받는 등 169만 원을 수령하고, D는 2016. 11. 4. 합의 금 등 명목으로 279만 원을 수령하는 등 합계 448만 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배상책임보험 사고 통보서, 지급 결의 서, 견적서 사본, 보험금 청구 접수증, 보험금 청구서

1. 차량 파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