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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4 2014고단71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공업사에서, 정상적으로 수리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차량의 엔진 수리를 의뢰하여 그즈음 엔진수리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1. 30. 22:40경 위 공업사에서, 피해자가 수리를 마치고 그곳에 보관하고 있는 위 포터 차량을, 미리 가지고 있던 비상용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몰래 운행하여 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전화통화)

1.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 자동차키 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