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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5.21 2014가단3179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86. 6.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