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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14291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9. 6. 10. 승강기, 주차기 제작설치 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게 원고 소유인 서울 송파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의 ‘주차기계(10대) 리모델링 공사’를 대금 7,4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설치완료일 2019. 8. 15.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나.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작성된 ‘주차기계 수리공사 계약서’(이하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3,740만 원(50%), 법정검사 완료 후 잔금 명목으로 3,740만 원(50%)을 각 지급하되(제1조 제5항), 원고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이 손해충당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고, 피고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2배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7조 제1항). 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의 3,74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019. 7. 29. 당사자 사이에 승강기 부속품의 교체 범위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상 피고는 해당 주차시설 중 수직 기둥재인 ‘H빔’을 재사용하는 외에 나머지 모든 부품을 교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9. 7. 29. 원고에게 ‘진입부 철판, 수평재(이동 레일, 롤러) 등은 재사용할 수 있으니 교체하지 않겠다’고 하여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계약서 제7조 제1항에 따른 위약금 7,480만 원(= 3,740만 원 × 2)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