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

[건물명도][공1992.3.15.(916),864]

판시사항

1989.12.30.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의 적용과 같은 날짜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판결요지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1989.12.30.인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있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존속기간은 제외)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날짜인 1989.12.30.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 당시 존속중이던 종래의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이 그 법 시행 이후에 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구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의 규정이 적용되어 위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서 그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의제된다.

원고, 상고인

경남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그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1989.12.30. 이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피고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이 만료된 위 날에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경우의 임대차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1989.12.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 제4조 제1항 에 정해진 2년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의 경우처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존속기간은 제외)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민법제639조 제1항 )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 당시 존속중이던 종래의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이 그 법 시행 이후에 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구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위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서 그 임대차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에 의하여 2년으로 의제 된다 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심급 사건
-마산지방법원 1991.6.4.선고 91나166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