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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163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D과 함께 2009. 1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위 오피스텔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G(H)라는 명칭으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였다.

이후 2010.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I사거리 근처로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J, K 등이 직원으로 합류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2010. 2. 8.경 사무실이 필리핀 마닐라의 마카티시티로 이전되기 전까지 위 G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

C는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사이트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서버를 해외에 설치하고 위 도박 사이트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였고, 피고인과 D, J 등은 위 도박 사이트에 각종 스포츠 게임 등록, 전화 상담, 고객 유인, 인터넷뱅킹 조회, 배당현황 입력, 경기결과 입력, 도박 수익금 인출 및 충ㆍ환전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인터넷 스포츠 경기 분석 사이트(L)에서 회원 간 채팅으로 광고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게임의 승무패에 투표(베팅)를 할 수 있도록 M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17개의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 받고 그 입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N 등 회원의 계정에 1:1의 비율로 충전해주고, 충전 받은 회원들이 자신의 계정에서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도박 사이트에 사전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투표(베팅)를 하게 하고, 그 경기가 종료되면 그 승무패를 맞춘 회원에게는 등록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한 후 다시 위 사이버머니를 1:1 비율로 환전해 주고, 그 승무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