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8. 8. 14. 자로 제출한 변론 요지서( 준비 서면) 의 내용은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본다.
가. 사실 오인 1) 피고 인의 1차 과실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기관사 게시판에 현시된 고장번호 (F /N) 727은 고장번호 (F /N) 704가 현시되면 과속 검지 확인을 위해 주간 제어기를 밀어 제동 위치로 움직일 때 나타나는 것으로, 피고인은 기관사업무 내규에 따라 조치한 이상 열차 관제사에게 고장번호 및 내용 등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할 정도의 중대한 고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열차 관제사에게 보고 하지 않고 재출발한 것은 과실이 아니다.
2) 피고 인의 2차 과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미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한 이상 피해 자가 열차 출입문과 승강장 안전문에 끼었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비상 호출 경보음이 울린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보다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비상 호출 경보음 중 1회는 첫 번째 승강장에서 약 36cm 진행하였을 때 울린 것으로 열차의 급정지 및 오류 현시 직후에 울린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관제사에게 보다 상세한 보고를 하였더라도 열차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1차 과실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는 고장번호 727이 현시되었음에도 기관사업무 내규 제 38, 39조에 따라 이를 관제사에게 신속하게 보고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재출발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위 증거들 및 당 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