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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70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공소사실 제2항 이하에서 ‘제1항’을 ‘제1의 가항’으로, ‘제2항’을 ‘제1의 나항’으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6. 3. 23: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이 아이들을 방치한다는 이유로 위 주점 사장, 피고인, 피해자의 각 일행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족발, 너처럼 뚱뚱한 년은 처음 봤다, 족발, 족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여, 32세) 등과 시비가 붙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버너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 23:5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순경 H에게 “부모 등골 빨아먹고 경찰된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위 H을 촬영하였고, 이에 위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위 H을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경찰관의 112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4. 01:05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형사당직실 대기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