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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6 2018노8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들의 취업 알선 명목이라는 불법적인 동기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취업 사기로서 그 경위와 내용,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건강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